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서대문구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 공고 [최신 내용]

서대문구는 우리나라에서도 대표적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도 서류 접수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전까지는 배출가스 5등급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4등급 차량도 가능하며, 저감장치가 출고 당시 부착되어 있는 차량들도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서대문구 에서 조기폐차를 신청, 접수 방법 및 진행과정 그리고 경유차를 처분하고 받을 수 있는 지원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서대문구 조기폐차 누구나 접수할 수 있나요?

일단 우리 서대문구에 거주를 하시면서 오래된 경유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정부의 지원을 받고 조기폐차를 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됩니다.

 

하지만 조건이 되는 알고 무작정 신청했다가 서류전형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유는 정부에서 정하는 추가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조건들까지 모무 만족을 해야만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조건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 하시면 됩니다.

1 배출가스 4~5등급인 차량만 가능합니다. 저감장치가 출고 당시 부착된 차량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서대문구 에서 차량이 6개월이상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LPG 엔진개조, DPF 매연저가장치 설치 등의 저공해조치를 했다면 중복지원으로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4 최근 2년 이내 실시한 정기검사에서 모든 항목이 적합으로 통과를 해야 합니다.

5 차량이 정상주행이 되어야 합니다.

2. 서대문구 조기폐차 지원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정부지원금은 기본적으로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차량의 등급부터 확인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최대 300 만원 한도

배출가스 4등급 차량 : 최대 800 만원 한도

 

위의 금액은 해당 등급의 차량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모든 차량이 다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차량의 종류 및 연식, 옵션, 등급, 차량 가액에 따라서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지급방식

기본 + 추가 지원으로 두번에 나눠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기본은 전체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받게 되고, 나머지 30%는 해당 차량을 처분하고 신차 및 중고차를 구입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구입대상에서 경유차를 제외대상이며,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으로만 구입을 해야 합니다.

 

추가로 1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차량의 명의자가 소상공인 및 저소득층이라면 추가 서류를 제출 했을 때 100만원을 한번 더 받응 수 있습니다.

3. 서대문구 조기폐차 서류 접수는 비대면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접수는 정부의 허가를 받은 정식 관허 폐차장을 통해서 아주 간편하게 비대면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의 명의에 따른 서류만 준비를 하셔서 사진을 찍거나, 스캔, 복사를 하신 뒤 폐차장 직원 쪽으로 주시면 되는데요. 서루를 주실 땐 문자, 펙스, 이메일 중에 편한 방법으로 주시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개인 명의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 공동 명의

자동차 등록증
공동명의 모두의 신분증 사본
명의 대표자 통장 사본
지원금 포기자 인감증명서
위임장

 

▣ 법인 명의

자동차 등록증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법인 통장 사본
법인 대표자 신분증 사본
조기폐차 신청서 & 청구서

4. 서대문구 조기폐차 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서류가 접수되면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를 통해서 약 2주 정도의 심사를 받게 됩니다. 통과되면 보조금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 안내문자를 받을 수 있으며, 성능검사비 29,700원을 납부하라는 안내문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절차는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차량을 검사장으로 입고 해야 하는데요. 입고 방식은 우너하시는 날짜 및 시간을 알려주시면 견인 및 탁송기사를 추가비용없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입고되면 성능검사 ▶ 말소 ▶ 말소증 발급 ▶ 보조금 청구 순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보조금은 말소일을 기준으로 약 2달 정도 뒤에 서대문구청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대문구 조기폐차를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마다 지자체 예산이 정해지고 있지만 한정적이고 선착순으로 진행이되기 때문에 계획이 있는 분들이라면 예산이 다 없어지기 전에 서둘러서 접수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접수를 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편한 시간대로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 조기폐차 문의

서대문구 폐차장 김과장

010-4965-1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