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자동차에 압류가 가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동차등록원부의 압류 사항이란, 별다른 큰 것은 아니고 저당, 과태료, 범칙금 등이 쌓이게 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저 역시 최근에 폐차하려 했으나, 예상외로 압류가 걸려있던 상황이라 곤혹스러워했죠. 과거에는 이러한 상황에 부닥칠 경우, 폐차 처리를 하지 못하고 무단으로 방치해야만 했는데요. 현재는 압류폐차라는 방법이 있기에 걱정 없이 폐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안성 폐차장에서 겪은 폐차 경험을 바탕으로 압류폐차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는 압류폐차 제도가 존재하지 않아 무단으로 방치되는 차량이 많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처럼 방치되는 차량으로 인해 환경이나 미관상 좋지 못하다고 판단한 정부에서는 차량의 생산 연월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압류차량을 폐차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결국 모든 자동차가 해당 대상은 아니지만, 폐차장에서도 압류가 설정된 차량을 폐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선 압류폐차의 정확한 명칭은 '차령초과말소' 입니다. 차령이란 자동차의 나이라고 말할 수 있죠. 즉, 자동차등록증의 최초등록일을 유심히 보시면 되는데요. 연식과 최초등록일은 조금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10년식이라고 하여도 최초등록일은 2009년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는 안성 폐차장에서 정확히 조회해 볼 수 있으므로 차령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러한 차령을 파악하셨다면 승용차는 11년, 소형화물이나 승합차는 10년, 중형 이상의 화물차는 12년이 넘게 되면 '차령초과대상' 이 되는데요. 이는 곧 압류폐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기간이 지난다면 자동차의 환가가 치를 상실했다고 판단하여 안성 폐차장에서 폐기 처리 후 말소를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만 압류폐차를 진행하지 않고, 별다른 대책 없이 방치해둔다면 각 구, 시청에서 번호판을 영치해 갈 위험이 있는데요. 과거에는 번호판이 없는 상황에서도 차량 번호만 인식된다면 말소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일정 부분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찾아와야 하므로, 영치 당하기 전에 안성 폐차장에서 압류폐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 중에서도 자동차의 원부 상황을 파악한 후, 압류폐차 진행이 가능한 사례와 그렇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범칙금, 과태료, 세금 미납과 같은 압류 사항이 전혀 없고, 캐피탈의 저당 단 1건만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하답니다. 또한, 개인이 설정한 저당인데 오랜 시간이 지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말소가 힘들죠.
차령이 충족되지 않았는데 사고나 고장으로 인해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역시 압류폐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미납 금액을 납부하시거나, 집 주차장에 두고 차령 초과 기간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다만, 차령의 기간이 한두 달 내외로 가깝다면 안성 폐차장에서 보관 후 말소를 신청할 수 있게 되죠.
이처럼 무조건 차령만 충족된다고 폐차가 되는 것이 아니기에 차량의 상황에 대해 정확히 파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세상의 모든 일 처리는 원활한 의사소통에서부터 시작되죠. 안성 폐차장의 자세한 안내 덕분에 저 또한 상황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었고 절차 또한 쉽게 이해되었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진행되는 말소는 최소 45일, 최대 60일의 기간을 거치게 되는데요.
일반말소가 하루, 이틀 걸리는 것에 비해 이처럼 압류폐차에 관한 일 처리가 길어지는 이유는 촉탁 기관 및 각 이해관계자에게 자동차 폐차를 통보하는 법정 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차령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이상 더 이상 담보물로서의 환가가 치는 없기에 폐차가 거절된다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종종 압류폐차 시에도 폐차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저 또한 압류폐차를 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없는 것 아닌가 하고 궁금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압류폐차를 하더라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도 규정된 사항이라고 하니 관허폐차장에 폐차를 의뢰한다면 보상금 지급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또한 압류폐차를 하면서 압류내역이 사라지는지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제로는 차주에게 남아있으니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납차 가 이렇게 최대 60일가량의 시간이 지나면 정상적인 말소 처리가 되는데요. 말소증이 나올 때까지는 등록번호가 살아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자동차 소유주로서 의무 사항을 그동안 유지해야만 한다고 해요. 간혹 폐차장에 맡긴 직후 보험을 해지하는 차주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주의해야겠죠.
추가로 압류폐차는 기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폐차장에서 차량을 보관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때 보관료가 발생할 경우 차주가 폐차 보상금을 못받게 되는 수가 있으니 압류폐차 진행 시 보관료 또는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지, 차주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총 얼마인지를 꼭 확인하셔서 폐차를 맡기시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자동차를 폐차하지 않고 무단으로 방치할 경우 타인이 신고하여 100만 원 미만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번호판을 영치당 하는 일이라도 발생한다면 차주로서도 참 난처하게 되겠죠. 차량의 과태료, 미납금, 압류금, 체납금 등 더는 혼자서 앓지 마시고, 안성 폐차장에 맡겨보세요. 저 역시 신속한 등록말소 처리와 친절한 안내 그리고 적절한 폐차보상금으로 참 만족스러웠습니다.